일반 [2021 국감②]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는데? '부작용 산재' 인정 고작 2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산재인정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최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8월에 간호 분야 종사자 두 명이 백신 부작용을 겪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도 있고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백신과 관련해 산재가 인정된 첫 케이스다. 그러나 같은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척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우선접종대상자 간호사 B의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으로 산재 신청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며 식당 조리사 등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우선 접종 대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