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공인중개사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지인이 외국에 가게 되어 잠깐 맡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라고 종용했다. 찝찝했지만 시키는대로 할 수밖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다.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 집을 찾게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고양이가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태도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면서 집 한 곳을 소개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됐지만 집주인에게 안 들키고 잘 키우면 된다고 계약 성사를 독촉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들켰다. 사무소의 중개 편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서 출고한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고양이를 키웠다. 벌써 9년차다.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키워온 집사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0대 여성 Y씨는 억울한 사연을 한동안 쏟아냈다. Y씨는 5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40대 부부 감전사로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됐지만 정작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무사히 대피했다라고만 알려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7일 새벽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40대 부부 B씨(남편)와 C씨(아내)가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 3층에 살고 있던 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자녀와 밖에서 자주 놀아주지 못 한 탓에 옥상에 간이 수영장과 함께 그늘막 기능을 하는 카바나 텐트를 설치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엄청난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카바나가 날라가 전신주에 걸렸고 부부는 직접 수습을 하려다 2만2000볼트 고압 전기에 그대로 노출돼 변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고 한다. 부부의 감전사와 혼자 남겨진 5세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지만 Y씨를 비롯 전기폭발 화재로 날벼락을 맞은 세입자들의 비극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 하고 있다. 그 당시 Y씨는 40대 남자친구 P씨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