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자가 ‘300kg 철판’에 깔려 숨졌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성 노동자 A씨(57세)가 철판을 얇게 펴는 ‘압연’ 설비를 수리하다 숨졌다. 동료 남성 노동자(58세) B씨는 늑골 타박상 등을 입었다. 두 노동자 외에도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총 4명이 한 조로 작업을 같이 했음에도 갑자기 압연 장비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가로와 세로 1.5미터 300kg에 달하는 압연 철판이 2.8미터 높이의 위에서 A씨와 B씨를 덮쳤는데 끝내 A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18일 15시 즈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이었는데 해당 기업은 상시 직원이 500여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일단 작업중지명령 내렸다. 창원경찰서도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2022년 1월 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비앤지스틸에서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9월에는 크레인 점검 중인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에 끼여 사망했고, 10월에도 협력업체 직원 1명이 11톤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흔히 압연 관련 산업재해는 압연롤 사이에 팔이 끼는 사고 패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