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한 건설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를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피해 노동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 12일 55세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출근해 구슬땀을 흘리며 근로를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전 9시 50분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A씨는 건물 지하 4층에서 2인 1조로 동료와 원형 철제 덮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절단된 구조물 일부가 A씨 방향으로 떨어졌다.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철제 구조물은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안전모는 당연히 쓰고 있었겠지만 철제 구조물의 중량이 워낙 무거워 중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인천경찰청은 시신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지난 달 6일 새벽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자창에서 무려 20~30m 가량이나 운전했다. 흔히 말하는 ‘주차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술을 마신 채 주차한다는 이유로 단 1m라도 움직일 경우 엄연히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다. A씨는 경찰이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A씨는 너무 안일하고 경솔한 행위를 해 다른 음주운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얼굴에 먹칠을 했다. A씨는 당시 회식을 끝내고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서 내에서 잠깐 움직인 거라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 행위다. 혹여라도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추돌할 가능성도 절대 100%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