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9세 남성 청년 故 김동호씨는 무더위에 지쳐갔다. 지치는 수준을 넘어 탈수와 온열 증세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카트 운반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19일 19시 코스트코 하남점이었다. 이날 동호씨는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쇼핑 카트를 정리정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했다. 그런데 6월 중순 경기도 하남의 바깥 온도는 33도에 달했으며 주차장의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직사광선이 그대로 동호씨를 내리쬐고 있었다. 코스트코의 인기가 대단한 만큼 동호씨는 시간당 카트 200여개를 옮겨야 했는데 8시간 동안 4만3000보 이상 26km를 걸었다. 마라톤 풀코스 5분의 3이 넘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동호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주차장 한 켠에서 잠시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내 그대로 쓰러졌다.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온지 2시간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식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근무를 시작한지 2주만에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살인적이었다. 건물 구조상 에어컨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열사병 등 실외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지만 냉방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실내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단 1건도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은 83건이었으며 이중 74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맹점은 승인된 산재 신청건 모두가 옥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라는 사실이다. 실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실내가 옥외보다는 온열질환이 덜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내작업장이 예외가 될 순 없다.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 냉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같은 이유로 노동부도 지난달 30일 택배·물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실내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냉방 설비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