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치경찰제 '실효성' 있을까?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난 1일 출범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이나 위원회의 인사 권한부터 여성 위원 부재, 지자체 재정에 따른 치안 격차 등 여러 부분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날카롭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부터 이의 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위원회 구성부터가 지자체장의 입김과 일부 인사들의 추천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립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자치'와 '중립'이란 단어가 무색하게도 자치경찰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단체장 1명, 시·도의회 2명, 시·도교육감1명,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의 권한으로 임명된다. 지자체에 대한 자치경찰의 감시 기능이 약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때에 따라 국가경찰이 업무를 자치경찰에 위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이 그 관리와 책임을 직접 지시 및 감독하는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