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난 1일 출범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이나 위원회의 인사 권한부터 여성 위원 부재, 지자체 재정에 따른 치안 격차 등 여러 부분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날카롭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부터 이의 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위원회 구성부터가 지자체장의 입김과 일부 인사들의 추천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립성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자치'와 '중립'이란 단어가 무색하게도 자치경찰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단체장 1명, 시·도의회 2명, 시·도교육감1명,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의 권한으로 임명된다. 지자체에 대한 자치경찰의 감시 기능이 약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때에 따라 국가경찰이 업무를 자치경찰에 위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이 그 관리와 책임을 직접 지시 및 감독하는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자는 게 자치경찰제의 취지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국가위임 사무를 제외하고는 종속적이거나 상하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지자체장, 국가경찰 및 지역 토착 세력 등으로만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결국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지휘나 명령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설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실효적 구현을 중점으로 '시민을 위한 치안 시책 개발 및 대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의 소통부족에 따른 시책 발굴 미흡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실무자 간 다각적인 정책협력 아이디어가 공유됐으며 2022년도 대전시 본예산에 반영할 대전형 자치경찰 정책 사업의 준비 절차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그간 전국단위로 시행하던 획일화된 치안정책과 달리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통한 치안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지적은 여전하다. 타 지역과는 달리 대전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과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마련이 가능하냐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다.
대전지역 인권 변호사 김모씨는 "자치경찰의 사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노약자나 여성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치안 시스템 제공인데 현재로써는 다양성이 부재하고 일부 고위인사와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다"며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삐걱거리는 건 당연하다.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변화를 일으키냐가 중요한데 과연 지금 위원회의 편중된 구성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