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배달 라이더의 산재 인정 가로막는 '115만원과 93시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업으로 충북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왼쪽 정강이 근육이 파열됐다. 인대 손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배달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주 단위로 산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었던 만큼 산재가 적용될줄 알았다. 분명 산재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속성' 문제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속성도 뜬금없는 갑툭튀인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배달업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 도중 사고가 나면 해당 주문 건수를 연결해준 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거나 노동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1만원만 부족해도, 1시간만 부족해도 산재가 아니게 된다. 올 1월 경기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과 신장이 파열된 배달라이더 박재범씨는 물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의 산재 불인정 사유 역시 전속성이었다. A씨의 아내는 평범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