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학물질 노출로 골병 들었지만 "파견 노동자라 산재도 안 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그때 회사가 제대로 조치만 했더라면 피해자가 더 늘지 않았을 거예요." 파견업체를 통해 경기도의 한 휴대폰 부품공장에서 일하게 된 A씨는 일을 시작한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 3교대 중에서 야간조였던 A씨는 "알코올이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알루미늄 절삭기계 앞에서 일을 했으나 출근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시점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조금씩 시력까지 잃게 됐다. 결국 A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왼쪽 눈의 시력도 90% 가량 잃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측에서 주장한 '알코올'은 에탄올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이 터진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깜깜한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둠 속에서 곪아가는 마음을 껴안고 살아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메탄올은 생식독성 및 눈 손상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어떤 식으로든 인체에 노출되면 안 된다.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만큼 이를 다루는 노동자들은 안전설비가 설치된 환경에서 방어용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등 안전장비를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