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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허우적거리는줄" 헬스클럽 사장 장난삼아 직원 호수에 빠뜨려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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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대표 A씨 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경남 합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직장 상사의 장난으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28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 24일 오전 10시20분쯤 경남 합천군 합천호 모 수상 레저시설 선착장에서 직원 야유회 중 장난으로 직장 동료인 B씨(29)와 C씨(28 여)를 밀어 물에 빠뜨렸다.

 

 

C씨는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며 평소 수영을 못했던 B씨는 허우적거리다 이내 물밑에 가라앉았으나 B씨의 동료들은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해 영상을 촬영하며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 B씨가 빠진 합천호는 수심이 최대 90미터에 달하는 깊은 호수였다.

 

해당 시설 직원들은 B씨를 구하기 위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물속 시야가 흐려 끝내 찾지 못 했다. 결국 B씨는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약 40분간 수색해서 발견됐으나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심폐소생술로도 되돌리지 못 했다. 너무 오래 물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헬스클럽 대표와 직원 사이로 사건 당일 헬스클럽 동료 7명과 함께 야유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씨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과실치사)로 헬스클럽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 하는 척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레저시설측이 안전요원 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수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B씨의 지인은 SNS를 통해 “A씨가 B씨의 사망을 두고 당초 호수가 아닌 계곡에서 놀다가 심장마비에 걸려 사망했다고 전화로 알렸다”며 “사건 이후에도 헬스장을 휴관 없이 바로 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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