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화재는 지난 12일 15시28분 3층짜리 빌라에서 발생했다. 불은 18분만에 진압되었던 만큼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
인천계양소방서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A씨의 집 거실 소파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A씨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정확한 화재 및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이 화재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 빌라 주민들도 공포에 떨며 대피해야 했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늦가을 및 초겨울철에는 이런 화재 사고가 더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국 소방서들이 11월만 되면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마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들이 개인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가 발표한 2019년 화재통계연감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50.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29.7%로 가장 빈번했다. 2020년 화재보험협회가 발표한 ‘2020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 분석’에서도 화재 원인으로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조금만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담배꽁초 제대로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대충 버리면 절대 안 된다. 수분 함유 물질을 활용해서 완전하게 소화한 뒤에 폐기해야 한다. 일단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된다.
2019년 6월 서울 은평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다가 큰 불을 낸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2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교사는 1심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최근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담배꽁초 잘못 버리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