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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 '지적장애인 제자' 죽일 듯이 패놓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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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적장애인 태권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 관장이 검찰 기소 단계부터 도망갔기 때문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38세 관장 A씨는 작년 1월17일 27세 지적장애인 제자 B씨를 일방적으로 때려눕혔다. 1시간 지각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벌로 스파링 한 판 붙자”면서 죽일 듯이 팼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2020년 3월17일 기소될 시점부터 종적을 감췄다. 청주지법은 피고인 소환장을 A씨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받을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다.

 

법원(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은 어쩔 수 없이 'A씨 없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고 7차례의 공판 끝에 최근(11월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률적으로 A씨는 법정구속이 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A씨의 도주극은 1년 8개월째 현재진행형이다. 청주지검은 A씨를 잡아오기 위해 영장 집행 과정을 밟고 있다.

 

A씨와 B씨의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다.

 

 

태권도는 무기없이 자신의 몸을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한국 전통의 무술인데 중요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공격형 무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태권도는 호신의 무술이다. 상호 동의하에 이뤄지는 정당한 대련, 합법적인 경연대회 등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함부로 태권도 무술을 남용하면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 태권도는 신체 단련 뿐만 아니라 인격적 수양을 위한 고도의 무술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관장이 자신의 제자를, 그것도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야만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그런 만큼 누리꾼들은 약자를 짓밟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매우 악의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법원의 가벼운 형량을 지탄하고 있다.

 

이동호 판사는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서 고작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13일 커뮤니티 사이트 <루리웹>에는 해당 뉴스가 공유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누리꾼 C씨는 "전과 있는 사람이 태권도 관장을 하고 (B씨는) 전치 8주인데 겨우 징역 6개월? 신선들답다"고 조소했고 D씨는 "전과자가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쇼킹하다"고 표현했다.

 

E씨는 "나에게 태권도는 살인"이라고 분노했다.

 

사실 태권도 관장의 제자 유린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관장이 제자를 성폭행하는 만행들이 있었고, 2014년에는 태권도장에서 합숙을 하던 20대 지적장애인(틱장애)이 관장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관장은 상해치사 혐의로 4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했으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범들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신체활동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도장에 보내곤 하는데 일부 몰상식한 관장들로 인해 그렇게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소설과 영화 <도가니>를 보면, 인간은 자신보다 약자인 대상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더 철저히 짓밟는 속성을 갖고 있다. 통상 상식과 견제가 통하지 않는 소규모의 자기 공동체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고 그런 짓을 벌이곤 한다. A씨가 딱 그런 경우다. 평범한미디어는 A씨에게 내려진 벌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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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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