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명 죽인 ‘음주운전 살인마’ 2차로에서 1차로 무리하게 진입

배너
배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밤 22시 즈음 전남 광양시 황금동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에서 또 다시 끔찍한 음주운전 살인극이 벌어졌다.

 

 

40대 남성 A씨는 이날 K7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1톤 포터 트럭을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는 전복됐고 안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무리하게 추월 차로(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포터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뺑소니 유혹이 있었던 것인지 K7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50미터 넘게 이동했다가 멈춰섰다.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수사관들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K7과 포터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관련 기사가 3건(머니투데이/뉴스1/SBS) 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뒤에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즉 윤창호법으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A씨의 음주 수치와는 무관하게 눈이 벌겋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비틀대거나, 몸을 못 가누는 등 법조문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정돼야 한다.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라면 술에 많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태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은 현행 윤창호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당 대목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찌됐든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는 뉴스1의 최초 보도가 나온 만큼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프로필 사진
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