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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쌍욕과 폭언 쏟아낸 남자 “도대체 뭐가 억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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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최근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제주행 비행기 난동’ 사건이다. 갓난 아기가 울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었다. 입에 담지 못 할 언어 폭력이었는데 가해자 40대 남성 A씨는 제주에 도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A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이 “자신없으면 아이를 낳지마”라면서 쌍욕을 내뱉던 광경을 목도했다. 과연 A씨는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일까?

 

 

A씨는 “아이 아빠가 먼저 나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에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서 아 시끄럽네. 정말. 이렇게 한 마디 했더니 아이 아빠가 왜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라고 먼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아이 부모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으나 아이가 시끄럽게 구는데도 부모가 둘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 못 해 한 마디 했다. 이후 아이 엄마는 아이를 달랬을지 몰라도 아이 아빠는 적반하장으로 나와 더 화가 났다”고 밝혔다.

 

사실 “아이가 시끄럽게 군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표현이다. 36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원래 우는 것이 본능적인 활동이다. 저출생으로 나라의 존립이 우려되는 시대인데 공공장소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 하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기의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A씨가 입으로 대변을 쏟아낸 폭력적인 말들과, 마스크를 벗고 기행을 벌인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A씨를 지탄하는 쪽으로 형성됐다. 아이의 부친이 먼저 폭언을 했다거나 울음을 방관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더라도 “본인도 아이일 적에 울었을텐데 어린 아이니까 좀 참아줄 수도 있지 않냐. 제주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승무원에게 이야기해서 잘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아이에게 저렇게 폭언을 쏟는 건 옳지 못 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우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추가적으로 A씨는 아동복지법 17조 1항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A씨의 주장대로 해당 부모가 아기를 달래지 않고 도리어 “왜 내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면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선을 지켜서 대응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이 XX야”와 같은 배설을 싸질렀다. 이런 짓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라고 넘길 수준이 전혀 아니다.

 

물론 “아이 때문에 내가 피해 보는 게 당연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4세 이상 아이가 시끄럽게 난동을 부려서 피해를 봤다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다. 더구나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화가 나고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러한 혐오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승무원을 불러 민원을 이야기하든지 다른 대안들이 있었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이 가득한 기내에서 폭언을 쏟아내고 기행을 벌인 행태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오수경 자유기고가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어쩌다 아이와 비행기를 타게 된 양육자들은 작은 간식 꾸러미를 준비하곤 했다. 아이 소리 때문에 불편해할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 돌리는 게 일종의 에티켓이라 했다”며 “그런 에티켓이 당연한가? 그런 불필요하고 부당한 수고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 양육자가 아닌 나조차 그들과 반나절만 같이 있어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냉대의 시선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시선 때문에 나까지 덩달아 조마조마해지고 위축된 적이 많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보면 우리 사회는 유난히 아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조심성을 강요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중략)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에티켓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한 시민의 에티켓을 학습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이럴 때 개념없이 행동하는 일부 사례를 굳이 들먹이며 그 터부와 폭력을 옹호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런 이해와 너그러움이 왜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터부와 폭력을 옹호하다 보면 결국 ‘노○○존’ 목록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도 괜찮은가? “나에게 왜 피해를 주냐”며 나보다 약한 상대를 냉대하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권리’로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대상을 귀찮고 시끄럽다 여겨 배제하며 내모는 사회는 사회일 수 없다. 아이들 소리와 ‘내 권리’를 경쟁하는 어른도 어른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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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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