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두 달 사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이유가 뭘까? 평소에 다툼이 잦아서? 사건 당시에 여친이 말투를 지적해서 격분했다?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누구보다 범행에 따른 대가가 중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텐데 도대체 왜 동갑내기 연인의 목숨을 짓밟았을지에 대해서는 범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영장전담 김홍섭 부장판사)은 현직 목포해경 순경 30세 남성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홍섭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도 살인범이기 때문에 신속히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최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5시반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구타하고 살해했다. 최씨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야간 식당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가 크게 다퉜다.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쫓아갔던 최씨는 주먹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서 목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살인을 완료하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결제를 마치고, 화장실로 돌아와서 A씨의 시신을 변기쪽으로 옮겨서 구토하는 자세로 만들어놨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 뒤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뉴스와 정보를 찾아봐도 도무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과 윗집에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왜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칼로 찌른 것인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한 여친을 분풀이용으로 죽여버린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초인 것 같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13시 즈음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친을 살해한 그 칼로 자해를 감행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