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체포특권 ‘포기’ 말고 ‘폐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양당이 합의한 부분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으니 7월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놓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7월이 국회 비수기인 만큼 2주만 여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국회의 모든 일정을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돌아간다. 7일에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기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만큼 신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1일과 12일)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해야 할 데드라인이 18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양당은 7월 임시국회를 언제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못 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보면 개회일(10일)만 적시됐지 종료일은 공란이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