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북 군산항 인근 공터에서 항구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던 68세 남성 노동자 A씨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항구 준설 작업이라 파이프 지름이 1미터나 됐는데 그런 파이프가 두 개씩 묶여 있었다. 예기치 못 한 사고는 11일 14시40분에 벌어졌다. A씨는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굴착기 기사 B씨가 A씨를 보지 못 하고 파이프를 옮기게 되면서 비극이 빚어졌다. A씨는 파이프 연결 부위 사이에 몸이 끼어 가슴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되긴 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해당 파이프는 군산항 앞바다에 쌓여 있는 모래를 흡입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용도였다. 당시 A씨는 나사를 풀어 파이프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파이프를 옮겨버렸다. 신호수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안전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당연히 굴착기와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 물론 작업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있긴 있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 등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준설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건물 철거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2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 철거 현장에서 먼지 저감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였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굴착기 기사 40대 후반 남성 B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왜 A씨를 보지 못 하고 후진하게 됐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A씨는 굴착기 신호수였고 사고 당시 굴착기 뒤에서 너무 많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충분히 인지했을텐데 왜 그대로 후진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 ‘학산빌딩’) 참사가 벌어진 뒤 하루(10일)만에 현장을 찾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늘 이런 중대재해 현장의 뒷 배경에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감식 직전이라 아직 밝혀진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여 대표는 직감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의심했다. 위험하고 번거로운 작업은 모조리 아래 회사에 맡기고 싼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단가 후려치기는 상수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이사는 “재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라고 강변했지만 경찰(광주경찰청 수사본부)은 새끼줄처럼 이어진 불법 재하도급의 고리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계약 과정을 주도한 현산 실무진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총 7명이다. 11일 출고된 KBC 이준호 기자와 한국일보 안경호·원다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현산이 정식 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한솔기업’ 외에도 ‘백솔건설’과 불법 철거왕으로 불린 조폭 출신 이금열 전 회장의 ‘다원그룹’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