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을 위한 노래 하나 들려줄게. 혹시 이런 노래 알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야아 북망산이 어드매요 어허야아” 이게 가사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여소리라고 죽은 사람을 상여에 싣고 장지로 갈 때 부르는 노래지. 남자는 태어나 한 번 가마를 타고, 여자는 태어나 두 번 가마를 탄다는 말처럼 여러 명이 가마처럼 생긴 상여를 매고 가면서 만장이라는 걸 들고 따라가는 행렬.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야. 축하해. 그 행렬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게 생긴 거 말야. 지금 남자친구랑 300일 되어 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욱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남친을 많이 안 좋게 보더라구요. 정말 벽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리고 다퉜을 때 톡 안 보면 기본 20통 이상 넘게 보내구요. 뭐 이해를 못 한다고 저한테 소통이 안된다 등등.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구요. 이 연애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고민글 출처 : 전국대학생대나무숲 / 2023년 4월11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 그런데 사실이야. 당신 데이트 폭력 끝에 살해까지 당한 여자들이 평소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50차례 찔러 고문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누리꾼들은 SNS에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들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 A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온라인으로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 당일 저녁 귀가 중이던 B씨를 따라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B씨를 칼로 50번 가량 찌르며 고문한 뒤 살해했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팔목 부위에 경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 검색 기록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지인 C씨는 1일 별도로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12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 체포되었다. A씨는 12일 새벽 3시쯤 서울 군자동 주택가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고, 경찰이 급히 A씨를 쫓았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하다가 A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팔을 붙잡고 제압했다. A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은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아내가 잠을 설쳤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난 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B씨는 전날인 1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남자친구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뒤인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앞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30대 범죄자 김병찬의 끔찍한 만행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B씨는 외상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았을 것이다. 비록 이별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토록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B씨에게 큰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될리 만무하다.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제4형사단독)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경찰은 예고된 살인 범죄를 막지 못 했다. 입증된 위험을 알고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관련 조치까지 인정받았지만 어이없는 업무 처리로 여성의 목숨을 살리지 못 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30대 남성 B씨였다. B씨는 A씨의 전 남자친구로, 도주 후 하루만인 20일 낮 12시40분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교제살인의 위협을 느껴 경찰(서울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기에 충격이 크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워치로 호출 신고를 두 차례나 했었다. 하지만 최초 신고 당시(11시29분) 스마트워치가 오작동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잘못 파악한 탓에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500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그 다음 2차 신고(11시33분)까지 접수된 뒤에야 11시41분경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얼굴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A씨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