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병대복 입고 깝치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최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2년으로도 부족했던 민폐꾼이었다.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대 망신을 시키고 다녔던 할아버지는 협박과 폭행, 난동을 일삼았다. 인천지검은 27일 해병대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73세 할아버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억울했던지 맞항소를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4월2일 17시 즈음 인천시 연수구의 모 공원에서 10세 초등학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B군의 부모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그에게 당한 주민들이 전부 그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당시 해병대복을 입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B군에게 접근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면서 놀지 말라는 식으로 명령했고 아이들이 계속 놀자 행패를 부렸다. 밀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사실 A씨는 전과 19범이며, 2022년 5월부터 1년 넘게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멱살 한 번 잡고 흔들었다고 실형 2년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