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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복 입고 깝치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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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2년으로도 부족했던 민폐꾼이었다.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대 망신을 시키고 다녔던 할아버지는 협박과 폭행, 난동을 일삼았다.

 

인천지검은 27일 해병대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73세 할아버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억울했던지 맞항소를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4월2일 17시 즈음 인천시 연수구의 모 공원에서 10세 초등학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B군의 부모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그에게 당한 주민들이 전부 그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당시 해병대복을 입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B군에게 접근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면서 놀지 말라는 식으로 명령했고 아이들이 계속 놀자 행패를 부렸다. 밀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사실 A씨는 전과 19범이며, 2022년 5월부터 1년 넘게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멱살 한 번 잡고 흔들었다고 실형 2년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될만한 구제불능 상습범이었다.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은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총 8개 죄명이 합산 적용된 결과다.

 

A씨는 아이가 먼저 욕설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르다가 그랬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B군은 사건 당시 너무나 큰 공포심을 느꼈으며, B군 부모도 동네 주민들의 여론까지 담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병대복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실제로 해병대 출신이긴 했는데 수십년 전 해병대 복무 경험이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다. 그의 악명을 익히 알고 있던 동네 주민들은 “해병대 할아버지”라고 손가락질해왔는데, 결국 A씨는 또 다시 감옥에서 오랜 시간 썩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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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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