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원래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문화원 노조원들 절박한 외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아특법에는 일과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이 빠져있다.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문화전당이나, 신설되는 재단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원노조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16시에서 17시 경에 5.18민주 광장에서 아시아 문화원 노조원들이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250명이 대량해고 사태에 몰렸음에도 관련부처 중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와 대화하는 이가 없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평범한미디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이우제 부지부장을 만나 어떤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들어보았다. 이 부지부장에 따르면, 작년 시민 협의체를 통해서 관련 부처와 현재 인원 전체를 고용 승계 하고, 일원화된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예산과 인원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했다. 문제는 “아특법 통과를 전제로 노조 측에서 많은 양보를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중요한 고용 관련 부칙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