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태권도 관장 '지적장애인 제자' 죽일 듯이 패놓고 도망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적장애인 태권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 관장이 검찰 기소 단계부터 도망갔기 때문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38세 관장 A씨는 작년 1월17일 27세 지적장애인 제자 B씨를 일방적으로 때려눕혔다. 1시간 지각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벌로 스파링 한 판 붙자”면서 죽일 듯이 팼다. B씨는 안와내벽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2020년 3월17일 기소될 시점부터 종적을 감췄다. 청주지법은 피고인 소환장을 A씨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받을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다. 법원(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은 어쩔 수 없이 'A씨 없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고 7차례의 공판 끝에 최근(11월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률적으로 A씨는 법정구속이 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A씨의 도주극은 1년 8개월째 현재진행형이다. 청주지검은 A씨를 잡아오기 위해 영장 집행 과정을 밟고 있다. A씨와 B씨의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다. 태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