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과 2항)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도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해뒀으면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얘기다.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 그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녀고용평등법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생겨난 일반 육아휴직 규정이 ‘1년’을 못박아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1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어서 국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198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을 내린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7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올초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2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다.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불법화된다. 다만 개인이 잡아서 팔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부는 신규 개식용 업체가 출현하지 못 하도록 일절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1일 기준 지금까지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5625개 업체가 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까지 소속 기초단체에 폐업 및 전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