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5년만의 비상 계엄 사태가 넉날째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 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가 끝나려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 돌이켜보면 작년 연말 느닷없이 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는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해를 넘겨 1월15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갇히게 됐고, 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으로 구치소에 갇혔다. 윤 대통령은 3월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치열하게 내부 숙의를 거치고 있다. 한 달간 깜깜무소식이다. 여타 언론들이 특종 취재를 해서 뭔가 내부적인 진행 상황을 알려줄만도 한데 그런 건 없었다. 그저 각자 보고싶은대로 해석하는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대담에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뇌피셜을 전제했지만 자신있는 말투로 “그냥 날짜를 지정해볼까?”라며 “3월31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에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오전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경호처 인력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경찰력에 밀리는 형국이 되자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인 것처럼 투항했다. 다음날(16일) 15시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 센터장은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생당은 원외정당이 됐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역구로 출마해서 모조리 낙선했고 정당 득표율도 2.7%(75만8778표)에 불과해 봉쇄조항 3%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등과 같이 원래부터 원외정당이었던 게 아니었던 만큼 3년이 지난 현재 민생당은 ‘자원의 역설’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상황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돈만 있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없어서 엉망진창이 됐다. 민생당을 포기할 수 없는 이내훈씨는 총선 당시 비례대표 2번 순번을 배정 받았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부채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3년 전 총선 정국에서 누구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했지만 내훈씨는 비판으로만 끝낼 수 없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2년 10개월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 총선 직전 민생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승인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헌재는 묵묵부답이다. 물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자명하다. 비슷한 취지로 시민단체들(경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8년 9월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에 치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한 달을 겨우 넘기고 11월9일 윤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그 당시 검은 머리로 여러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3년만의 방송 인터뷰에서는 백발이 성성했다. (검사가 꿈이고 대통령이 꿈이던 이타심이 강했던 내 아들 창호는) 그 꿈대로 되든 안 되든 조금이나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아이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저렇게 됐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다. 현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화가 두 켤레가 있다. 하나는 한국군 훈련소에서 받았던 거고, 미군 군화와 두 켤레가 있는데 저렇게 두는 것도 창호가 언제 문을 툭 열고 아빠 나 왔어. 이러면서 꼭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집도 못 옮기고. 이사를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기현씨는 18일 방송된 YTN <포스트잇> 「윤기현 故 윤창호 없는 그후 3년」이란 기획 인터뷰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판결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작년 1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동법에 대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10일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평범한미디어에 ‘10년 규제’로 가닥을 잡아 법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고 주요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왔다. 이에 평범한미디어는 故 윤창호씨·쩡이린씨 친구들 및 햄버거집 사건 부모 나아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에게 의견을 구했고 10년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원실은 신속히 국회 법제실 및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였는데 윤창호법 제정 운동과 맞물려 2019년 투아웃제로 강화됐다. 삼진아웃제는 2011년 12월에 도입됐다. 헌재는 과거의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반복 범죄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을 하기에는 그 텀이 매우 길어도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04년에 적발됐다가 2019년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가중처벌을 시킬 만큼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히 의율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운전 중에는 당연히 휴대전화를 포함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재는 상식을 넘어 법리적으로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재산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엄연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스마트폰에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정지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와 같이 긴급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장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