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공인중개사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지인이 외국에 가게 되어 잠깐 맡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라고 종용했다. 찝찝했지만 시키는대로 할 수밖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다.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 집을 찾게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고양이가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태도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면서 집 한 곳을 소개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됐지만 집주인에게 안 들키고 잘 키우면 된다고 계약 성사를 독촉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들켰다. 사무소의 중개 편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서 출고한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고양이를 키웠다. 벌써 9년차다.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키워온 집사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국인이라면 ‘퇴계 이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단 천원 지폐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하다. 이황은 조선 시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대학자다. 아마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은 국가다. 유교는 한국인 정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 당연히 이런 한국에서 유학을 논할 때 이황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 그만큼 이황의 가문은 지금도 대대로 명문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살고 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황의 위패(죽은 사람의 위를 모시는 나무 패)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 무슨 사연일까? 9월30일 이황의 후손들은 사당에서 소송 의식(위패 등을 불살라 버림)을 진행했다. 후손이 직접 선조의 위패를 불태우는 것은 유교 정서가 지배하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 퇴계 종가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유림 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400년 전이면 조선시대다. 그때부터 위패를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이 이어져왔는데 사실 유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