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공인중개사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지인이 외국에 가게 되어 잠깐 맡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라고 종용했다. 찝찝했지만 시키는대로 할 수밖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다.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 집을 찾게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고양이가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태도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면서 집 한 곳을 소개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됐지만 집주인에게 안 들키고 잘 키우면 된다고 계약 성사를 독촉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들켰다. 사무소의 중개 편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서 출고한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고양이를 키웠다. 벌써 9년차다.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키워온 집사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반려동물 1500만의 시대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실내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을 훌쩍 넘긴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어릴 때 모습이 예쁘고 귀엽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충분한 공간, 시간 확보 그리고 보호자의 알레르기 유무다. 의외로 동물 알레르기로 인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다. 가볍게는 재채기, 콧물, 코 막힘, 가려움부터 심할 경우 피부 두드러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털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동물의 털은 간접적인 전달 매개체이며 침이나 소변, 비듬 등에 묻어있는 분비물이 주범이다. 자주 목욕을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아지는 2주에 한 번, 건강한 성묘의 경우 목욕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시(털갈이)에만 목욕을 시켜도 무방하다. 전문가들은 잦은 목욕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일 늦은 밤 22시반 즈음. 깡쥐(암컷 고양이 이름)를 데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24시간 응급 동물병원으로 갔다. 깡쥐는 그날 오전부터 다섯 차례나 구토를 했다. 거품끼가 살짝 있는 토사물이었고 물만 먹고 그랬던지라 심각한 상황이었다. 요즘 계속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3일 전 중성화수술을 위해 안정제를 투여받은 것의 후유증이었다. 깡쥐는 하복부에 지방이 많고 자궁이 너무 작아 결국 중성화수술을 하지 못 했고 복강경만 해버린채로 그냥 돌아왔다. 6개월차 집사로서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다. 수의사 A씨가 인증해준 “돼냥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다이어트 사료를 줬는데 그게 입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깡쥐는 그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멀쩡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구토를 했다. 네이버와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니 잦은 구토 증세는 위험한 신호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웠고 부랴부랴 심야임에도 동물병원으로 향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 사료가 문제였다. 기존 사료와 5대 5로 맞춰줬는데 응급 동물병원 수의사 B씨는 “9대 1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라”고 조언했다. 구토를 막아주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새내기 집사로서 최근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B실장에게 “고양이가 되는 집으로 알아봐달라”고 신신당부했다. B실장은 마침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면서 소개해줬고 A씨는 흔쾌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사를 마쳤고 반려고양이 ‘나비’와 함께 두 달 넘게 문제없이 살았는데 어느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건물주 C씨가 A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고양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여기서 고양이 키우시면 안 된다. 왜 그걸 몰랐느냐”고 한 것이다. A씨는 “고양이가 되는 것을 제1의 조건으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받아쳤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황당한 A씨는 B실장에게 연락을 취해 “고양이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전혀 모른다고 했고 고양이는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B실장은 되려 “(C씨가) 강아지는 안 되지만 고양이는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인가”라며 “고양이가 밤마다 울고 주변에 피해줘서 항의 들어왔나보다.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한 농경지에서 길고양이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주민에게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이는 다 자라지 않은 상태로, 양쪽 눈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양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해당 의사는 “화상이 심해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고양이를 누군가 손으로 잡아 얼굴에 토치로 불을 붙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당 마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다른 고양이가 등과 귀에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또, 각각 다른 집의 개 두 마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목포고양이보호연합은 같은 사람의 범죄 행위로 유추하고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길고양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길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는 캣맘이나 캣대디를 향한 혐오로까지 이어진다. “길고양이를 모두 죽여 개밥으로 주자”거나 “캣맘들은 총살이 답”이라는 등의 극단적인 혐오 표현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여 전시하는 커뮤니티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0대 여성 Y씨는 억울한 사연을 한동안 쏟아냈다. Y씨는 5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40대 부부 감전사로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됐지만 정작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무사히 대피했다라고만 알려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7일 새벽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40대 부부 B씨(남편)와 C씨(아내)가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 3층에 살고 있던 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자녀와 밖에서 자주 놀아주지 못 한 탓에 옥상에 간이 수영장과 함께 그늘막 기능을 하는 카바나 텐트를 설치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엄청난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카바나가 날라가 전신주에 걸렸고 부부는 직접 수습을 하려다 2만2000볼트 고압 전기에 그대로 노출돼 변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고 한다. 부부의 감전사와 혼자 남겨진 5세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지만 Y씨를 비롯 전기폭발 화재로 날벼락을 맞은 세입자들의 비극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 하고 있다. 그 당시 Y씨는 40대 남자친구 P씨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