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0여년에 이르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군수 한 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과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 패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 국민의힘 소속 김광열 영덕군수(경북)는 지난 20일 1심 법원(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 강기남 부장판사)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20여명의 조직을 동원해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들에게 돈을 줘서 표심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 이들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행위의 연루자로 지목됐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기소에 이르기까지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강기남 판사는 김 군수의 개입 또는 지휘를 인정한 셈이다. 강 판사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구성원 11명에게도 벌금 100~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고 영덕 지역은 선거인수(영덕군 인구 3만4000여명 규모)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허나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다르다.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투표 독려 차원에서 SNS에 올려주면 참 좋다. 그러나 투표장 안이나 기표소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폰카로 찍으면 곤란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절대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씨는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의 모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 표를 준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카페에 업로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데 그 당시 정치적 분위기가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찍고 팬카페에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성중 판사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도록 참작해줬다. 배 판사는 6월30일에도 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작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이미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여야 다수 의원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선거법이 졸속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열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왔고 다음 총선(2024년 4월10일)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의당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다. 이렇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정치권 데뷔 이전부터 청소년 운동을 해오면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비판해왔다. 평범한미디어는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해 보도(고등학교 2학년은 '정당의 당원'이 되면 안 되는가?)를 한 바 있다. 17일 청년정의당은 비례민주주의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대표는 자신의 나이가 아직 만 26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함을 환기했다. 강 대표는 “지난 6월 청년정의당이 40금 대선 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을 때 당을 막론하고 많은 청년 정치인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었지만 그 장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