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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대표 “20대 절반 국회의원 선거 출마 불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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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피선거권 연령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강 대표 '청년정치 장벽제거법'이라고 부르고 싶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의당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다. 이렇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정치권 데뷔 이전부터 청소년 운동을 해오면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비판해왔다.

 

평범한미디어는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해 보도(고등학교 2학년은 '정당의 당원'이 되면 안 되는가?)를 한 바 있다.

 

17일 청년정의당은 비례민주주의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대표는 자신의 나이가 아직 만 26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함을 환기했다.

 

강 대표는 “지난 6월 청년정의당이 40금 대선 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을 때 당을 막론하고 많은 청년 정치인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었지만 그 장벽을 넘지 못 했다”면서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지만 2030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출마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공정하지 않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무리 비전이 좋고 의욕이 있어도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물론 연령 제한도 문제지만 2030은 상대적으로 5060세대에 비해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정치 도전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대목은 차후에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이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져야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강 대표는 작년 21대 총선에서 '나이가 1살 모자라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나갈 수 없었다. 이를 불합리하다고 느낀 강 대표는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토대로 강 대표는 “나이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참정권의 박탈은 불평등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2030 청년 전체의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의 대선 출마 연령 제한 그리고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의 연령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덧붙여 "청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 또한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일찍부터 공직에 도전하고 30대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는 유럽의 풍경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사례가 더 자주 일어나야 한다.

 

강 대표는 "이 개정안이 선거권이 있는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본인은 “이 법을 청년정치 장벽제거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5세 미만 청년도 제한없이 출마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부터 청년의 과소대표 현상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내며 "하루 속히 이 법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강 대표는 18세기 프랑스 여성 참정권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의 어록을 인용했다.

 

그 내용은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구주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이어가다 자코뱅파에 의해 처형됐다.

 

구주의 어록을 인용한 강 대표는 “청년이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면, 청년이 군대에 가고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청년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 속에 살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청년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존엄한 시민이라면, 청년에게도 대통령에, 시장에, 국회의원에,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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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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