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행 앞둔 중대재해법 '사업주 면죄부' 불명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급성 발생 질병이 24개로 한정된다. 납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무더운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정도만 포함된다. 무엇보다 장시간 과로로 인해 앓게 되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다.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