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년 전이지만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일이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이상한 삼단논법이 등장했다. 언론들은 그림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조 의원의 자료를 받아 발빠르게 뉴스를 만들어냈는데 이를테면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대다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배달노동자 중 전자발찌 착용자가 몇 명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추정치조차 보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자영업자가 227명, 회사원이 471명, 일용직이 633명, 무직이 1094명, 기타가 871명이다. 오직 이 데이터만 갖고 어떻게 633명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걸까? 언론들은 추가 취재도 하지 않은 채 김근식이나 조두순 등 악질 성범죄자들의 선정성을 배달라이더에 갖다붙이려고 했다. 배달라이더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업으로 충북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왼쪽 정강이 근육이 파열됐다. 인대 손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배달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주 단위로 산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었던 만큼 산재가 적용될줄 알았다. 분명 산재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속성' 문제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속성도 뜬금없는 갑툭튀인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배달업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 도중 사고가 나면 해당 주문 건수를 연결해준 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거나 노동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1만원만 부족해도, 1시간만 부족해도 산재가 아니게 된다. 올 1월 경기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과 신장이 파열된 배달라이더 박재범씨는 물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의 산재 불인정 사유 역시 전속성이었다. A씨의 아내는 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5일 평범한미디어 및 음주운전 피해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 라이더 쪽으로 몰리게 되어 대리운전 시장에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대리를 못 잡아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사례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짜 그런 것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평범한미디어는 16일 13시반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광주광역시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를 부른 것이었다. 15일 19시반까지 서울 여의도 인근 한우집에서 성인 남성 3명이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마셨다. A씨는 이 대표의 가정과는 달리 “일단 손님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대리하는 분들이 안 되겠다. 벌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걸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니깐 손님 없으니까 대리 기사들도, 나도 많이 생각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돈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차라리 배달 라이더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예측과는 달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