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대재해처벌법의 함정 '50인 미만'과 '5인 미만' 노동자들 외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주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말처럼 대부분의 산재는 '5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요양 재해자 수는 총 6만5744명으로 전체 요양재해자 수(9만789명)의 72.4%를 차지했다. 요양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5인 미만이 2만7174명(29.9%), 5~49인이 3만8570명(42.5%)이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도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7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1635명)의 65.8%를 차지했다. 상시 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472명)의 2.3배에 달한다.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