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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함정 '50인 미만'과 '5인 미만' 노동자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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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주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말처럼 대부분의 산재는 '5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요양 재해자 수는 총 6만5744명으로 전체 요양재해자 수(9만789명)의 72.4%를 차지했다. 요양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5인 미만이 2만7174명(29.9%), 5~49인이 3만8570명(42.5%)이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도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7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1635명)의 65.8%를 차지했다. 상시 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472명)의 2.3배에 달한다. 근로자 100명당 요양 재해자 비율을 뜻하는 ‘요양 재해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0.87%로 전체 평균(0.47%)의 1.9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 또는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및 사업주는 중대재채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칙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액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26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3조에 의해 "영세 기업"에 대한 처벌은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해 벌어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하도급 업체들 역시 대부분 50인 미만 기업이다. 애초에 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화가 나는데 말이다. 특히 50인 이상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50인 미만'은 처벌이 유예되는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정의당 소속 이기중 관악구의원(서울)은 1년 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구멍가게가 아니다. 대규모 현장에서도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면 그 종착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도, 초과 수당도 연차휴가도 적용받지 못 하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인데 이제 죽음마저 차별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관련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정에 초민감한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설리가 없다.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규제책이 필요하다.

 

대전 소재 모 노무법인 관계자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를 추가 또는 확대하거나 산재 예방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 혹은 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가로 정치권에 영입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이익을 보는 경영 책임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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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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