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사 실수로 수능 못 볼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맨날 지침 타령만”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에 있는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 해 수능을 치르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 3학년 학생 B씨의 담임교사 A씨의 명백한 실수였다. 이로 인해 B씨는 영어영역 시험을 응시하지 못 할 수도 있게 됐다. B씨는 분명히 수능 원서 기록용 문서에 영어 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표기했지만, A씨는 8월22일 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영어 시험을 미응시하는 것으로 잘못 입력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왔던 B씨는 영어 시험을 보지 못 할 수도 있게 되자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 B씨의 부모는 “이 사실을 지난 9월22일 뒤늦게 확인한 우리 자녀는 많이 울었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신경 안정을 위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영역 점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B씨가 영어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올해 대학 입시는 사실상 망쳐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B씨의 부모는 해당 고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A씨 역시 죄책감으로 인해 신경 안정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