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반복되는 ‘지게차 사고’ 아예 안 보이는데 신호수는 왜 없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철강공장에서 철강코일을 하역하기 위해 지게차로 이동하다 보행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 업체 대표, 안전관리자 등 3명과 해당 법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1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법원이 작업환경 안전의 책임을 업체 대표에게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임은하 판사(형사13단독)는 3일 선고공판을 열고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업체 대표 B씨(60대)에 대해서는 공장 내부에 보행자와 지게차가 혼잡하게 통행하는 현실을 방치했으면서도 지게차가 다닐 때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나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B씨가 지게차 작업장 경로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판시했다. 또한 임 판사는 안전관리자 C씨(60대)에 대해서도 B씨의 책임 방기와 유사한 잘못이 있다고 봤고, A씨에게 지게차 운행 지시를 내려놓고 적절한 안전 교육과 현장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