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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게차 사고’ 아예 안 보이는데 신호수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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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철강공장에서 철강코일을 하역하기 위해 지게차로 이동하다 보행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 업체 대표, 안전관리자 등 3명과 해당 법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1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법원이 작업환경 안전의 책임을 업체 대표에게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임은하 판사(형사13단독)는 3일 선고공판을 열고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업체 대표 B씨(60대)에 대해서는 공장 내부에 보행자와 지게차가 혼잡하게 통행하는 현실을 방치했으면서도 지게차가 다닐 때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나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B씨가 지게차 작업장 경로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판시했다. 또한 임 판사는 안전관리자 C씨(60대)에 대해서도 B씨의 책임 방기와 유사한 잘못이 있다고 봤고, A씨에게 지게차 운행 지시를 내려놓고 적절한 안전 교육과 현장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선고했다. D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2월12일 아침 8시 즈음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모 철강공장에서 화물차 기사 E씨(60대)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게차에 철강코일을 실어놓고 창고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후진하다 미처 E씨를 발견하지 못 했다. E씨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 판정을 받지 않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응급처치 중에 숨을 거뒀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게차 운전자들은 운전석에 앉으면 앞뒤에 사람이 있는지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항만이나 물류창고 등 통상 지게차가 오가는 작업 현장은 몹시 시끄러워 보행자가 지게차 ‘후진음’을 듣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는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핵심 안전조치이지만 인력과 비용 문제로 무시되기 십상이다. 대안으로 지게차 뒷면에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 업체들이 꺼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는 6100여건에 이르고 이중 15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 평균 30명이 지게차 사고로 죽고 있다.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 경남지부)은 “과적했을 때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작업 지휘자가 배치돼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작업이 진행되니까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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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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