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계단에 똥을 싸고 튀었다. 건물 계단이 맞다. 화장실이 아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성인 남성 A씨는 지난 4월18일 새벽 4시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치과병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계단에 똥을 쌌다. A씨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된 1층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이내 계단 한 두칸을 밟고 비틀거리며 자연스럽게 바지를 내리고 쭈그려 앉았다. 두 번째 계단을 밟고 세 번째 계단에 똥을 눴는데 항문을 닦지도 않고 바로 바지를 올리고 순식간에 퇴장했다. CCTV 영상으로 줌인이 된 자리에는 덩그러니 똥만 놓여 있었다. 겉보기로는 20~30대 남성으로 보이는데 A씨의 어이없는 민폐행위는 CCTV 영상으로 영구 박제됐다. 다음날 가장 먼처 출근하다 똥을 발견한 치과 직원 B씨는 직접 치워야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났을 것이다. B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CCTV 영상을 모자치크 없이 올리고 “혹시 본인이거나 아는 분이 있다면 연락달라.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밝혔다. 황당 에피소드를 접한 네티즌들은 곧바로 해당 영상과 글을 퍼날랐고 다채로운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도 용변이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계단에서 배달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배달음식을 주문하며 요청사항에 “초인종 누르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런데 B씨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격분한 채 B씨에게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B씨가 다시 돌아오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누구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더구나 B씨가 저지른 실수가 A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초인종을 누른 실수쯤이야 언짢을 수는 있어도 충분히 좋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배달 어플이나 가게로 연락해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