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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지 말랬잖아" 요청사항 안 지켰다고 배달기사 흉기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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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계단에서 배달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배달음식을 주문하며 요청사항에 “초인종 누르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런데 B씨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격분한 채 B씨에게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B씨가 다시 돌아오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누구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더구나 B씨가 저지른 실수가 A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초인종을 누른 실수쯤이야 언짢을 수는 있어도 충분히 좋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배달 어플이나 가게로 연락해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단순히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과 흉기로 B씨를 위협한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잠에서 깨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돌아온 B씨를 준비해둔 흉기로 위협해둔 것으로 보아 계획한 범죄라는 점에서 소름이 돋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되돌아오게 한 뒤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간의 작은 실수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았던 B씨가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아마 B씨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배달 기사들 무서워서 일 하겠냐”, “사람을 흉기로 위협했는데 징역 4개월이 말이 되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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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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