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지인들께 요청드리고 있네요.”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동생 안승희씨가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 시민모임’ 단톡방에서 故 쩡이린씨의 친구 최진씨의 메시지에 답을 했다. 최씨는 지난 세밑 쩡씨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다급해졌다. 쩡씨 사연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온 박선규씨는,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 쩡씨 가해자 김모씨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이고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수차례 보도되었으며 재범이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는 데에 모두들 동의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다면 이는 저희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디 이린이를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온 운전자가, 자신의 말대로 그 죗값을 치르도록 마음을 보태달라. 부디 이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8년 9월25일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에 치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한 달을 겨우 넘기고 11월9일 윤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그 당시 검은 머리로 여러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3년만의 방송 인터뷰에서는 백발이 성성했다. (검사가 꿈이고 대통령이 꿈이던 이타심이 강했던 내 아들 창호는) 그 꿈대로 되든 안 되든 조금이나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아이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저렇게 됐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다. 현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화가 두 켤레가 있다. 하나는 한국군 훈련소에서 받았던 거고, 미군 군화와 두 켤레가 있는데 저렇게 두는 것도 창호가 언제 문을 툭 열고 아빠 나 왔어. 이러면서 꼭 들어올 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집도 못 옮기고. 이사를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기현씨는 18일 방송된 YTN <포스트잇> 「윤기현 故 윤창호 없는 그후 3년」이란 기획 인터뷰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판결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작년 1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였는데 윤창호법 제정 운동과 맞물려 2019년 투아웃제로 강화됐다. 삼진아웃제는 2011년 12월에 도입됐다. 헌재는 과거의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반복 범죄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을 하기에는 그 텀이 매우 길어도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04년에 적발됐다가 2019년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가중처벌을 시킬 만큼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히 의율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인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7살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믿지 못 했다.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햄버거집 낮술 운전 사건의 피해 아동 부친 김주영씨(가명)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6명이었다. 판사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기속된다. 그러나 양형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실제 권고 불이행률은 10%나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아직 단 1건의 권고 불이행 사례도 없다. 영광씨는 “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양형 범위를 넘어 선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3년 전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이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최초로 모였다. 윤창호법을 제정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위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으로 네이밍을 했다. 그렇게 윤창호법 보완 개정안을 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5명이었다. 일단 소감부터 물었다. 선규씨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보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고 최진씨는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고 저희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정국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간을 내서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양한 대화들이 오갔고 이 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요구사항들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3년 전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섰던 하태경 의원에게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법안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15일 14시반 국회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만나 “음주운전에 대해 물론 어떤 법이든 정상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법조항이라는 것이 문구의 모호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될 일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윤창호법 이후) 3년간의 적용 이후에 이런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입법부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저희 의견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하 의원과 함께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마디로 와닿는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기 전부터 "기자들이 기사 쓸 때 확 오는 그런 제목이 있어야 한다"며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의 말이 맞다. 모든 것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는 대선 정국에서 윤창호법 보완 입법에 대한 기사가 한줄이라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기자들의 구미를 당겨야 한다. 15일 1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짧은 순간 고민을 거듭하다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방지법"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장 연단에 서서 이렇게 발언했다. "현행 윤창호법은 술이 굉장히 센 사람은 윤창호법을 피해갈 수 있는 헛점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동안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법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29일 오후 국회 인근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윤창호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곧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윤창호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는데 이제는 음주운전만 규정하는 1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마약으로 인한 운전 등(2항)과 분리하기로 했다. 즉 신설된 1항에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면허정지)만 넘으면 무조건 윤창호법으로 의율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범죄자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치사상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991년생 흙수저 출신 청년 정치인. 성보빈씨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보빈씨는 “힘없는 자들의 희망의 증거이자 약자 대변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치권에서 열심히 노력했다. 물론 청년 정치판에서 쓴맛을 봤다. 두 차례 기초의원 선거(2018년과 2020년 부산 사하구의회)에 도전했지만 정당 공천을 못 받았다. 보수정당에서 좌절과 시련을 겪은 뒤 반드시 정치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만 간다.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4월26일 저녁 부산 중구에 위치한 모 호텔 라운지에서 보빈씨를 만났다. 일단 보빈씨의 정치 여정이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기사 스크롤이 좀 길다. 이날 직장 퇴근 후 대학원 수업까지 들어야 하는 보빈씨의 꽉 채워진 스케줄로 인해 늦은 시각에 인터뷰가 시작됐다. 막상 하고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났고 밤 늦게 끝이 났다. 보빈씨는 “(정치인 외에 법조인·언론인·시민운동가 등) 여러 분야의 길을 다 열어두고 있다. 그 당시에는 정치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다. 여러 루트들과 직업군이 있는데 솔직히 기자 생활도 조금 해보긴 해봤다”며 “나도 대변인 할 때 글을 써봐서 글쓰기를 좋아한다. 언젠가 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