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충청권(대전/충남북)과 호남권(광주/전남북)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가 발령됐다.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는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3월31일 기준) 전국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충청 지역 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명(57.9%)이 늘었다. 호남권 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8명(53.3%)이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 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서 12명,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7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과 6명이 늘어난 수치다. 호남에서 발생한 대다수 사망 사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진 대구경북의 올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울경 지역은 27명이 목숨을 잃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어졌다.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50대 노동자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으며 자신이 전기톱으로 벌목한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하는 '직업병안심센터'가 지난 1일 처음으로 문을 연 가운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시점에서 센터 하나로 뒷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병원(서울 직업병안심센터 운영기관)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노동자가 직업병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을 때 병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신속히 확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후속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센터는 급성 중독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향후 중부권(인천·경기·강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 논란을 의식한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니느냐는 비판이다. 대전 소재 A 중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급성 발생 질병이 24개로 한정된다. 납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무더운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정도만 포함된다. 무엇보다 장시간 과로로 인해 앓게 되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다.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