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주 '채석장 매몰 사망' 방치한 삼표 경영자 중대재해법 1호? "어려울 수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죽음의 사업장'이라 불리는 삼표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가 매몰돼버린 것이다. 1월말부터 가동된 중대채해처벌법 시행 사흘만에 벌어진 대형 인명 사고라 강력한 처벌이 취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경영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 등을 담당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은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이 16시20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1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하는 중대재해로 판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삼표산업의 노동자 수는 약 930명이다.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