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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매몰 사망' 방치한 삼표 경영자 중대재해법 1호?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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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죽음의 사업장'이라 불리는 삼표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가 매몰돼버린 것이다. 1월말부터 가동된 중대채해처벌법 시행 사흘만에 벌어진 대형 인명 사고라 강력한 처벌이 취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경영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 등을 담당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은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이 16시20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1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하는 중대재해로 판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삼표산업의 노동자 수는 약 930명이다.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삼표는 두 조건에 해당되는데 즉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비보가 생겼다. 해당 석재 채취장을 관할하는 양주경찰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거다. 무려 12명이 감염, 20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형사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 노무법인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경영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고의적이지 않다면 처벌이 어렵다. 현장 관리자의 의무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쉽다"며 "경영 책임자는 아무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만 이행한다면 현장에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귀띔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도록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된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영 잭임자에게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에서 판례들이 축적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주요 정당들이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들의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 개정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법이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현재, 이와 같은 큰 헛점이 발견된 만큼 구체적이지 못 한 법 조항에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2019년부터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미 관계당국으로부터 특별감독까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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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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