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범한미디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안타까운 사고는 추운 겨울날이었던 지난해 12월10일 방생했다. 모두가 거의 잠든 새벽 4시1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역 교차로 인근에서 한 승용차(SM5 뉴 임프레션)가 갑자기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다. 당시 차에 탑승한 인원은 총 4명이었는데 모두 고등학교 1~2학년생 미성년자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남학생 A군, 여학생 B양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동승한 남학생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당한 학생들은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이다. 전신주를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던지 탑승자 2명이 그대로 차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 도난을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직접 차를 구매했을리는 없다. 이 차 역시 ‘엄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였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결국 대형 사고를 냈다. 지난 1일 새벽 2시반 즈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A군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목숨을 잃었다. A군이 몰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군은 17세 남성이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한국 나이로 19세 고3부터다. A군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물론 대형 차량, 일반 차량, 오토바이 등에 따라 면허 취득 연령이 조금씩 다르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A군은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다.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맞은편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적지 않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면허도 없는 A군이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 차량 절도였을까? 일단 차주는 A군의 또 다른 친구 모친이었다. 아무래도 A군이 호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