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도주를 감행하다 결국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이없는 사건은 작년 7월 6일 늦은 밤 11시 55분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46세 A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당장의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후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A씨는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쾅”하고 크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계속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15일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며 나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한 대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씨(본명 박수영)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보도(관련 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사죄도 하고 착잡한 심경을 그대로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 리지씨가 지난 27일 개최된 첫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리지씨는 당초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의율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이 확인되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 리지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리지씨는 5분의 재판 동안 내내 울먹였다고 한다. 리지씨는 “사건 후 매일 죄책감을 느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리지씨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보면 꼭 신고한다고 스스로 인터뷰(관련 기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일 김지희 판사(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가 을왕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적 문제의식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을왕리 사건은 윤창호법 제정 이후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된 음주운전 참사였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음주운전 단순 방조를 넘어 윤창호법의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말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고 故 윤창호씨의 가해자 박모씨가 받은 징역 6년부터 최근에는 징역 8년까지 다다랐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2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윤창호법상 음주운전 치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4년에서 8년이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4년에서 8년까지만 선고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최대치인 8년도 선고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