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습 소매치기범 “사복 경찰”에 덜미

  • 등록 2022.10.03 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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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9월30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에서 지갑을 훔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전시장에서만 소매치기를 해왔다.

 

 

A씨가 처음 부전시장에서 소매치기를 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A씨는 6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손님들의 지갑을 훔쳤다. A씨는 모자를 쓰고 손님들 곁을 맴돌다가 물건을 고르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손수레나 가방에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46만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미 6월에 최초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그리고 부전시장에 잠복하고 있다가 동일한 인상착의로 범행을 시도하는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절도 전과 15범이었다. 또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고작 6개월 만에 또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네티즌들 역시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전과 15범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A씨의 검거 기사를 접한 네티즌 B씨는 “전과 2범이 넘어가면서부터 가중처벌 10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C씨는 “전과 15범이라니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고 비난했고 D씨는 “처벌을 더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매치기는 범죄 특성상 중범죄에 비해 피해가 적지만 그만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타인의 물건과 돈을 얻는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습적인 소매치기와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전과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인 조치가 모색돼야 한다.

 

한편, 경찰은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이나 지갑을 가방에 넣어두지 말고 주머니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차현송 chs4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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