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과 알바천국의 고객 기만

  • 등록 2023.07.25 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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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을 호구로 봤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두 곳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알바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알바몬이 64.1%, 알바천국이 35.9%에 이르고 있다. 독과점업체 두 곳은 자유롭게 서비스 경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내놨을 때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답함을 한 것이다. 두 곳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의 소통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둘의 어이없는 법 위반 행위를 2019년 3월 즈음 포착했고 당장 담합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그 직후 실제로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 벌어들인 매출액 669억원의 5%를 기준으로 여러 감경 요소들을 반영해서 과징금을 정했다. 통상 쿠팡 사례처럼 플랫폼 업체들은 급속한 사업 확대로 독점적 지위에 오르면 이내 수금에 들어간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시장 지배자로 판가름난지는 꽤 오래됐다. 그래서 무료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유료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싶었던 것이다.

 

공정위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가격 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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