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대 젊은 부모가 생후 5개월 밖에 안 된 딸을 모텔에 홀로 두고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갔다가 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부모는 원래 경기도에 살고 있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광주광역시로 내려와 약 일주일 정도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지난 8일 아침 6시45분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1세 여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의 부모는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20대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를 적용해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미 부검까지 마쳤다. 정확한 사인은 불명으로 나온 상황인데 말 그대로 영아돌연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돌연사증후군은 생후 1~4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통상 아이를 바로 눕히지 않은 상황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가 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 22시에서 10시 안에 이런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보 부모들은 무조건 아이를 바로 눕혀서 재워야 하는데 일종의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례들 중에는 부모와 아기가 함께 잠들었던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부작위로 성립하는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혐의는 다르다.
경찰은 입건하기 전부터 어느정도 혐의가 확인돼야 입건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입건을 한 만큼 A씨와 B씨가 상당한 수준으로 아기를 방치했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까진 일주일 또는 하루 이상 아기를 방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근래 들어 야간 근무를 나가기 위해 최소 5시간 이상 아기를 방치한 사실관계만 확정됐다. 아기를 몇 시간 이상 혼자 두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런 상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죽거나 위독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등을 가려내야 한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직접 신고를 했던 만큼 아기가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타지에 와서 야간 근무를 나갔던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유추해볼 수 있고 나아가 친정 부모나 지인에게 아기를 맡기는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5개월 밖에 안 된 딸이 있다면 24시간 보호자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고 부모 중 한 사람은 아기의 곁을 지켰어야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그동안 양육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아기를 방치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