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잘 체포해놓고서 범인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 결국 경찰서에서 집단 탈주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6월11일 새벽 내내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모 주택에서 불법도박을 하던 베트남 국적 남성 23명이 검거되어 관내 월곡지구대에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이중 10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갑자기 창문을 열고 도주했다. 이들은 1명씩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는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근데 회의실 유리창문 틈이 열려 있었으며 쇠창살도 없었다. 그걸 보고 집단 탈주를 감행한 것이다. CCTV도 없었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별 저항없이 응했다는 이유로 수갑도 차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들은 이틀 안에 자수 등 전부 경찰서로 돌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집단 탈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골적인 근무태만을 보인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다. 책임자 4명 모두 감봉과 견책 등 비교적 경징계를 받게 됐는데 무엇보다 지구대 팀장마저 경징계였다.
7월24일 광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광산경찰서 112 상황실 관리자에게만 감봉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청은 징계위가 팀장에게 견책만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경찰청 본청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팀장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본청이 재심을 받아들여 심사에 들어가기 이전 사직서 수리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