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난동폭행범 “또” 구급대원 폭행으로 감옥행

  • 등록 2022.12.01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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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다수 폭행 및 방화 미수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징역 2년에 처하게 됐다.

 

지난 10월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과거에도 A씨는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는데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 외출해서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거나 주차된 차량을 주차 금지 안내판으로 내려쳐 부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며 범행 경위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앰뷸런스 안에서든 어디서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A씨와 같이 상습 난동 및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21년에는 전년(2020년) 대비 25% 늘어난 248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는 흔치 않다. 최근 3년간 벌어진 관련 사건 551건 가운데 37%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고,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도 벌금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은 9%에 불과했다.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아리율)는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해서 “119 구급대원이 신고한 사람이나 환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다. 그때마다 엄단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면서도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입은 사람들의 회복이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그에 걸맞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요구급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여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급대원에게 안전 헬멧,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피해 구급대원 대상 PTSD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윤지 virusdi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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