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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사망사고 이후에야 발령한다고?" 기상예보 탓하는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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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반박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상수관로 세척 도중 폭우에 휩쓸려 숨진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기상청의 잘못된 기상 예보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기상청은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최훈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아침에 시민안전담당관실로부터 기상 자료를 받아 확인했는데 사고 발생 시각 예상 강수량은 2㎜에 불과했다”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우 특보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발령됐다”면서 “매뉴얼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A씨가 폭우에 고립됐을 당시 전주 지역에는 아직 호우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호우주의보는 사고가 발생한지 2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에야 발령됐다.

 

반면 기상청은 공식 기상 자료에 예상 강수량을 정확히 명시했다면서 예보가 틀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기상 자료에 당일 강수량을 10∼60㎜로 명시했다”며 “어제 오후 동안 전주 지역에 40㎜가량의 비가 내렸으므로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보를 늦게 발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관측 지점에는 강수량이 집계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고 현장과 같은 일부 지점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까지 관측해 특보를 발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사고는 전날(28일) 오후 1시35분 발생했다.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폭우에 고립돼 사망했는데 당시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맨홀 안으로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고 있었다. 이후 폭우로 관로에 빗물이 차오르자 입구에 가까이 있던 동료는 밖으로 대피했으나 A씨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상수관로는 작업자가 몸을 웅크려야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밖에 있던 동료들은 다시 관로에 들어가 A씨를 끌어내려 했으나 물살이 거세게 이는 탓에 구조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2시2분쯤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구급대원이 도착해 구조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거듭된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배수터널에서 작업 중 폭우에 휩쓸려 작업자 3명이 사망한 2019년 7월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에도 서울시와 양천구는 호우가 예보됐음에도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측에 배수터널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통지를 사전에 하지 않아 사고가 초래된 바 있다. 당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뒤 오전 7시30분 이후에야 양천구 직원이 협력업체에 상황 파악을 요청했지만 이미 현장 작업자들은 터널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해당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났으나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며 비상시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사고 당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했는지, 안전 장비와 설비가 마련됐는지, 공사 개시와 중단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공사 관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담당 부서에 이를 전달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밝혀지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사망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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