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물류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서 협력사가 생산한 부품을 운반하는 외부 물류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부품더미를 공장 안으로 옮기던 중 리프트와 계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울산3공장은 아반떼, 베뉴, i30, 아이오닉(구형)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울산지청은 울산경찰서와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다.